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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에게 해야되는것들?

대박 난 꾀꼬리 프로필
대박 난 꾀꼬리
·조회 314

처음사업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월급,주휴수당,4대보험? 등등
직원을 고용하면 해야되는것들 아예모릅니다ㅠ
알려주세요ㅠ
기본적인 월급부터등등이요ㅠ

2022. 12. 14.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월급 관련

월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추가근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고, 월 1회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제공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이고,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범위는 달라지는 바 조금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