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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레시피를 훔쳐서 여러군데 업장을 차렸어요 신고가될까요?

튼튼한 주황촉수 프로필
튼튼한 주황촉수
·조회 653

어떤식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메뉴 이름 가격 리뷰 까지 장사하는 업장을 찾았어요
4군데나 오픈을 해서 장사하고있는데 얼마전 같은상권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2022. 12. 14.
전문가의 답변
김기윤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윤 변호사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