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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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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홍여새
·조회 174

주 1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매달 8일 미만으로 일해야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주 15일 미만으로 일을 했어도 매달 8일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022. 12.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간 근로일수와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4주 평균)를 말합니다.


(2) 예로 1일2시간씩 주5일 근로하면 월간 근로일수는 20일이 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월간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