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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무일

믿음직한 두줄벤자리 프로필
믿음직한 두줄벤자리
·조회 233

한달에 4번쉬기로 하고 일을시작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본인이 쉬은날이
겹쳤을경우 하루를 더쉬게 해주라는데
그것이 맞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민승기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원의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