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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값이외에 배달료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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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키큰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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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경우 음식값을 제외한 배달료도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022.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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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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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재화를 배달하고 해당 재화의 대가에 배달료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