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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작성후 병가로 2-3달쉬었는데 자작성해야되나요

씩씩한 우산물통이 프로필
씩씩한 우산물통이
·조회 203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루 팔이 아프다 하여 2달정도 쉬었는데 완치하고 다시와서 알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2022. 1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복직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복직후에도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기일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복직 개념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