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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일 근무 추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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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갈고등어
·조회 242

소규모 매장운영중인데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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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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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한 시간*1.5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