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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이하?

긍정적인 참방동사니 프로필
긍정적인 참방동사니
·조회 273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월요일부터ㅡ금요일까지는 5명근무
토요일ㅡ4명근무
일요일ㅡ3명근무
이렇게될때
5인이하에 해당이 되나요?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인인원)을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가동한 사업장 일수"로 나누어 그 값을 우선 확인합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질의와 관련하여 "산정사유발생일"을 알아야 이전 1개월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정사유발생일이 11. 1.이라고 가정한다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계산하고, 이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을 더한 값을 분자에 두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가동일수(제공된 내용으로는 31일로 보여짐)를 분모에 둔 뒤 값을 나누면 그 값이 나옵니다.


2. 그리고 1번 값에 따라 5인 미만, 5인 이상이 산출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