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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직원이 몰래

우아한 돌고래 프로필
우아한 돌고래
·조회 443

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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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