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