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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같은주인 다른사업장에서 일했던알바 퇴직금 지급?

낭만적인 과남풀 프로필
낭만적인 과남풀
·조회 427

안녕하세요.
두가게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이름도틀리고 사업자번호도틀립니다.
알바생이 두군데에서 일을했는데
한쪽은 1년이넘었지만 주15시간이안되었구
다른한쪽은 15시간정도했는데 6.7개월일했습니다.
저보고 한주인이라구 퇴직금을지급해달라는데
지급하는게맞나요?
한가게에서 퇴직금충족이되야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합산이아니구요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지, 임금을 각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별도로 지급받는지, 사업장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 옮겨다니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공된 부분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위 부분은 인사, 재무, 회계 등도 동시에 살펴봐야 하는 바 개인번호로 연락주시면 확인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답변 프로필 우측에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유선 전화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