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두가게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이름도틀리고 사업자번호도틀립니다.
알바생이 두군데에서 일을했는데
한쪽은 1년이넘었지만 주15시간이안되었구
다른한쪽은 15시간정도했는데 6.7개월일했습니다.
저보고 한주인이라구 퇴직금을지급해달라는데
지급하는게맞나요?
한가게에서 퇴직금충족이되야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합산이아니구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지, 임금을 각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별도로 지급받는지, 사업장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 옮겨다니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공된 부분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위 부분은 인사, 재무, 회계 등도 동시에 살펴봐야 하는 바 개인번호로 연락주시면 확인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답변 프로필 우측에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유선 전화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