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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영업방해

친근한 암공작고사리 프로필
친근한 암공작고사리
·조회 216

상가건물주가 직원을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엿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모두가 매일가게찾아와 왜 너희가 이가게에 있느냐며 한달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희 참을수없었던 직원이 더이상 못하겟다고 그만두었 습니다 저는 가게를 한개더운영을 하고있고요(돈가스집운영)그래서 치킨족발집은 종업원을 둔것이고요
가게건물주가 너무한것같아 도대체 왜그러냐고 물으니 건물주 왈 왜 한마디 상의없이 가게를얻고 직원을두냐는겁니다 그것도 건물주한텐 죄가돼나요?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안오고 소화도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112신고를해서 조서를받은상태인데 5개월이지나도록 답변이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방법도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상황입니다.

2022. 1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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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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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방해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을텐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가게를 내었다고 괴롭혔다는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왜 임차인 가게 종업원을 괴롭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