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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2022. 12. 2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