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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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폭탄맞고 지출증빙도 안된다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수도요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도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에서 수도사용으로 요금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개인 가정에서 사용된 수도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