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면접 보고 일하기로 한 후 채용 취소 시 손해배상요??

배방읍 빛나는 댕기흰죽지 프로필
배방읍 빛나는 댕기흰죽지
·조회 418

두달전 지인소개로 면접을 봤고, 12월~1월부터 일하기로 해서.. 몇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채용 못할것 같아서 지인에게 채용거절의사를 전해달라했고, 소식이 전해지자 면접본분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면접보고 일하자고 했다가 채용 취소했다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022. 12.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채용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면접 후 채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지급받기로 한 금전의 50%).


(2) 물론 위 50%는 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니 정해진 %는 결코 아닙니다.


(3) 그 채용대기 상태에서 위 채용예정인 자가 다른 취업기회를 알아보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각 당사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4)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올 경우 나름 소명하시어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