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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하루에 딱 4시간 근무조건으로 알바를 채용하게 되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제공 없이 딱 4시간 근무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질문2. 하루 5시간. 주3일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하면 4.5시간 x 3일 = 13.5시간이므로 이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시켜서 계산해야 되나 싶어서요.
질문3. 하루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이 직원을 주말 이틀동안 일하게 하면 7.5x2=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되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없이 4시간 근로는 문리해석상 문제될 수도 있음).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5시간근로+30분휴게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7시간근로+1시간휴게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