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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계산은 어떻게하나요?

탈퇴회원
·조회 413

5인미만 사업장 계산은 어떻게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및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2022.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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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 등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임금계산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만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주20시간(1일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20시간+4시간주휴)*4.345주*시간당통상임금으로 월간 고정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