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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산은 어떻게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및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 등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임금계산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만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주20시간(1일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20시간+4시간주휴)*4.345주*시간당통상임금으로 월간 고정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