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계약할때 홍보비로 월10만원지원해주기로 해서 월부담금이 얼마되지않아 2021.11월에계약진행하였으나 초기3개월만 입금해주고 2022.3월부터 현재까지 이런저런 핑계만대며 입금도 안될뿐더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압식세척기도 대신판매해준다며 가져가서 아무런 조치가되지않아 답답한심정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2022. 12. 30.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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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월 1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가져간 수압식세척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