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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 퇴직금포함 이라고 기재하고
원래 급여에 +를 주고있습니다 1년이 지난후에도 퇴직금을 안줘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내에 퇴직금 포함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재직중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합니다.
(2) 더구나 이를 월임금에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3)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사장님이 별도로 퇴직연금 등에 적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임금내에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중으로 나중에 퇴직시 또 지급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