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여자친구와 공동사업자로 샵인샵배달매장운영중입니다

명랑한 점매가리 프로필
명랑한 점매가리
·조회 467

이제 3~4달정도운영하는중인 초보사장입니다
여자친구와공동사업자로 같이운영하는데 월말에 순수익계산후 저는 제 개인통장에돈보내고 여자친구통장으로도 돈을보내고했는데 혹시 이부분에서 세금관련해서 문제가될까 하고 질문올립니다 만약에 세금관련해서 손해를보는게되면 어떻게 안보는방법이잇을까요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공동사업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등재된 경우

총소득(매출)에 대해 상호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며

상호간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체시 어떤 명목의 인출인지를 기록하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시 인건비 신고(3.3%원천징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