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용처리
무전동 명랑한 백두산뒤쥐 ·조회 679
Q. 상가 월세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상가 월세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와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가 월세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 상가 월세를 받고 계신 임대사업자인지
- 상가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질문에선 파악이 되지 않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상가 월세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받은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10월~12월 사이 받은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받은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상가월세 내고 있는 임차인인 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낸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비용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낸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2022년 10월~12월 사이 낸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낸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
추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