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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와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가 월세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현재 질문에선 파악이 되지 않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상가 월세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받은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10월~12월 사이 받은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받은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상가월세 내고 있는 임차인인 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낸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비용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낸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2022년 10월~12월 사이 낸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낸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
추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