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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초단기 알바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랑한 흰가오리 프로필
명랑한 흰가오리
·조회 223

종종 매장이 바쁠 때 불러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시간만 써야하고 업무 강도가 있으니 당연히 2-3만 원 시급을 줄 생각입니다. 다만 업무일이나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끔 부르는 근로자의 계약서/4대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용형태로 볼 때에는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 및 교부함이 원칙이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