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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일하고 그만둔 직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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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4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줄때 세금공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023. 01.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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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