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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처음 장사하는 사장입니다!
이번에 직원을 고용하려하는데 지금까지는 간이사업자라 혼자서 손택스앱으로 세무작업을 했었는데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지않고서는 힘들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하셔야 하는데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