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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가입 납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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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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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에 가게 시작했어요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지역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나면 22년 소급해서 저에게 부과가 되는것인지?
종소세 신고후 23년 건강보험료산출해서 납부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후 22년분에 대해 납부해야하는지? 23년'상반기 배우자 명으로 납부한거에 대해 다시 납부하는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제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023.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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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본인의 건보료 납부가 아내분 통장이나 카드로 이뤄진 경우에도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에 납부된 것이라면 정상납부이며

그동안의 납부액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2년 건보료 산정기준이 21년기준으로 이뤄졌으므로

22년 소득에 대해 23년 5월 종소세를 신고하고 나면 건보료 산정기준이 업데이트 되므로

건보료 정산에 의해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올 수도 있고 차후 납부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산정 등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