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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중인데 직원은 따로 없는데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비나 이런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고용된 직원(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등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점심식대등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시면 매달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 의무 및 매년 연말정산 등의 의무가 발생하나 해당 인건비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을 가족들에게 적절히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춰 절세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고용시 점심식대 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니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잘 고려하셔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등 적절한 방법 선택하셔서 고용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