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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 계약서에 관한

믿음직한 흰날개해오라기 프로필
믿음직한 흰날개해오라기
·조회 584

알바계약서를 안쓰고
알바가 6개월 일하고 본업을 하다가 다쳐 갑작스레 그만뒀습니다.
알바비 지급등은 다 했지만
혹시 이 알바생이 계약서 안썼다고
신고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2023. 01.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하여야 근기법이나 기간제법상의 벌칙(벌금형이나 과태료...500만원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벌칙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