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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등학생 두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매장에 식사하러오셔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은 4개를 달라고해서 부모님있을때는 미성년자자녀가 술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법이 바뀐것같아서 안 된다고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2023. 01. 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며 미성년자 자녀도 마실 수 있도록 잔 4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장님께서 주류를 판매 내지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맞은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종종 있는 일이고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같은 취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만 주류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음주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무도 위와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