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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가에 임대해 가게를 했었는데 관리비가 4~5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발행에는 15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기간 두달전에 폐업했는데 폐업상태에서도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청구 했던데 맞는건가요?
2023. 01.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상가관리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문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폐업하셨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폐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은 임차인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