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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상 공유한다면?

서부2동 멋진 잿빛잠상어 프로필
서부2동 멋진 잿빛잠상어
·조회 614

자영업자들끼리만 볼수 있는 온라인 상에(개인 소비자는 절대 들어올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그냥 어떤 손님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한다면 불법이 될까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시 주의해야될 사항이나 이곳은 배달하면 위험하다(즉 환불해줄 확률이 99% 다) 라는 내용들을 공유하게되면...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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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자영업자들끼리만 볼수 있는 온라인상에 손님들에 대한 내용, 즉 배달시 주의사항 등 글을 올려 공유하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여러 현실적인 경험을 통하여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이 성립되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게시 내용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 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즉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이나 평가 등에 해당하는 표현을 게시하면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질문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이 곳은 배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정도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 등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