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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식대 월 결제

사랑스러운 묵꾀장어 프로필
사랑스러운 묵꾀장어
·조회 344

주변에 공사 현장사람들이계셔서 월마다 결제하고 후불로 식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몇몇곳에서 식대를 받지못해 경찰서를 가보니 처음 몇개월은 결제를 해서 무전취식 또는 형사고소는 안된다고 하고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민사를 조금 알아보니 여러가지 수고스런 일들이 많아 다르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사 현장 인부들로부터 식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서는 몇개월치 식대 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사는 절차와 방법이 번거로운 이유로, 식대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식대를 제대로 내지 않는 손님들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인부들이 처음 몇개월 동안 식대를 지급했다고 하여 이후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는 무엇인지, 미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변제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등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 즉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대응을 제대로 해야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과 인부들의 태도와 입장 등을 종합하여 고의로 돈을 낼 마음도 없이 음식을 계속 먹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단 계속적인 거래를 거부하고 그간 받지 못한 식대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위 방법을 고려해보시라는 취지이고, 이는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