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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차액가맹금은 반환의무가 없나요?

삼전동 우아한 분홍할미꽃 프로필
삼전동 우아한 분홍할미꽃
·조회 148

계약 체결된지 4개월 이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를 하면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차액가맹금은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정책상 도매가는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남겨먹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나요?

2023. 0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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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체결 후 4개월 도과 전에 가맹금반환청구 시 차액가맹금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맹본부에서 정책상 도매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입증 곤란으로 소송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거래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서면으로 계약 후 4개월 내에 가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만약 가맹본부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하여 받은경우,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가맹사업자로부터 그 내역을 동의받아서 지급받은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가맹사업자는 그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상으로는 가맹본부에 계약서 등에 근거 내지 동의가 없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햐고 도매가에 관한 부분은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