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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집을 구해주고 직원들 명의로 하고 월세 내주고있는데 그거 세금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2023. 01.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계약당시 회사명의로 계약되었어야 하며 직원명의인 경우 사택이나 숙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상당액을 급여로 처리하고 매월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원천세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