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멋대로 취소를 눌러 이상하게 느껴 적발했는데 해고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주문 취소를 누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된 주문이 직원이 취소한 사실과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매출으로 인한 손실을 합산한 자료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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