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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배달 취소하는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할까요?

성실한 물개복치 프로필
성실한 물개복치
·조회 301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멋대로 취소를 눌러 이상하게 느껴 적발했는데 해고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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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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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주문 취소를 누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된 주문이 직원이 취소한 사실과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매출으로 인한 손실을 합산한 자료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