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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계약서 양식을 뽑은다음에 알바생과 계약을 하면되나요? 첫장사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0. 1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이 단순하고, 하기 내용을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신 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꼭 근로자분께 교부하셔야 하는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구성항목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고정연장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를 구분하고, 각각의 금액을 기재
2. 임금 계산방법 :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 방법 기재(만약, 기본급만 존재하거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함)
3. 임금 지급방법 : 매월 **일에 근로자 본일 계좌로 지급함을 표기
4. 소정근로시간 : 매주 어떤 요일에 언제 부터 언제가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재
ex) 근무일 : 월~금 / 근무시간 : 9시 ~ 18시 / 휴게시간 12시~13시
5.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국공휴일 등 휴일이 언제인지 기재(유,무급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은 국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