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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단가 알바 근로계약서 ?

친근한 애기주름조개풀 프로필
친근한 애기주름조개풀
·조회 188

일주일 이하의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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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기 사용예정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당연히 단기 사용예정인 자와도 시업일과 종업일 간격을 1주일로 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는 늦어도 시업일에는 작성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심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