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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식점 양도를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되고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알바생을 퇴직금 협의(기숙사제공)로 지급하지않아 혹여나 저한테 청구가 되지않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영업양도받은 경우 기존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고, 그 근로자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과 상호명 등은 바뀌었지만 종전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그 채무자도 그대로 변경된 사장님이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의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사장님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기존 직원의 양도되기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분담 문제 등).
(4) 일단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는 퇴직당시의 사장님께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