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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명절이라 선물대신 현금성을 줄 경우?

겸손한 사스래나무 프로필
겸손한 사스래나무
·조회 190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려다 현금성이 좋을거 같아 상품권을 줬는데 이 경우도 제가 지출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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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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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품권은 엄연히 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지급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구매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구매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 보아 인건비신고(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인건비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인건비로 신고한 경우 복리후생비(급여)로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