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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경비 처리 안되는 게 많던데
일상적인 사용(식사 등)에서 가능한 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식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급여)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인 사업자가 식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로 분류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처리(중소기업 1년 12개월 기준 3600만원, 이외 1년 12개월 기준 1200만원)는 가능합니다.
이외 사업관련 자산을 구매한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