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닉네임을 들어가보니 지속적으로 리뷰를 안좋게 남겼더라구요저희가게또한 사실이 아닌내용으로 기재하였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지속적으로 허위리뷰를 남기는 손님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지속적으로 허위리뷰를 남겼다면 이는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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