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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바없이 혼자하면 식대처리는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알바를 몇시간 이상쓰면 식대처리 가능하게 돨지 궁금합니다.
2. 차량보유시 주유비 경비처리가 되는지
어디다 등록을 해야 경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몇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식대를 지출한 경우 사업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로 신고되지 않는 식비는 공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혼자 식사 한 것은 비용처리 불가하며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서 중소(1년 12개월 기준) 3600만원
중소 이외 (1년 12개월 기준) 1200만원으로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