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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방직원 수습기간 70%가능한가요?

다정한 큰절굿대 프로필
다정한 큰절굿대
·조회 438

주방직원을 뽑고 있는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해서 기본급의 7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2023. 0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직원의 임금 삭감 비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소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는 감액하여 계약은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규정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초과 감액하여 지급함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