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일반과세자에서 다른걸로 바뀌나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2억이 넘으신다면 일반과세자 이시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1.1-6.30(1기)은 7월 25일까지 7.1-12.31(2기)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