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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2억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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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바다빙어
·조회 310

일반과세자에서 다른걸로 바뀌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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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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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2억이 넘으신다면 일반과세자 이시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1.1-6.30(1기)은 7월 25일까지 7.1-12.31(2기)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