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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장사가 안되서 직원을 해고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정한 바위채송화 프로필
다정한 바위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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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시,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되나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되나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200만원,150만원,100만원 지급했다면 평균 150만원이니 퇴직금을 150만원 지급하면 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보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볼 때에는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부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담보된 해고 및 서면통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 우려 있음).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