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끔 개인사정으로 못나오는 직원,알바를 대신해서. 서빙 알바 또는 파출부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 계약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파출부는 당일 현금 지급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일용직 비용처리도 할수 있는지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파출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우리 직원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직업소개/알선만 하는 업체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께서 이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인건비 경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