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공제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빛나는 향선나무 프로필
빛나는 향선나무
·조회 163

가게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내고 있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중복으로되서
우선 신용카드공제를 불공제로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앞으로 계속 카드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취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과 매장인터넷요금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납부하고 있고 계산서발행을 신청해두었는데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게되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와 상의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