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시 고객한테 카드결재 받고 점주는 배달대행사에 현금으로 넣어주고 불공평 해서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사에 배달수수료, 정산수수료 등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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