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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성 리뷰

재미있는 천일사초 프로필
재미있는 천일사초
·조회 727

매장에 없는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다며 리뷰로 반 협박 후 환불 요구하는 손님에게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 한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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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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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매장에 없는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다며 리뷰로 반 협박 후 환불 요구하는 손님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리뷰를 단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로 리뷰를 기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