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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배달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교환시 비용처리는 어떡하죠?

희망찬 큰하늘나리 프로필
희망찬 큰하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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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배달을 차량으로 많이하는중인데 유류비나
기타 소모품같은 비용도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023. 0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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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관련 유류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선

화물트럭, 9인승 카니발, 레이 등 경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어야하며

해당 차량 매입시점이나 사업사용시작한 시점에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홈택스)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차량번호,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입력)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관련 비용을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 등 수취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사진jpg파일 또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홈택스 부속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렌탈이나 리스의 경우 해당 렌탈료나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관련 유류비 등도 공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