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임대료가 월 200이에요
계약시 ,임대료 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다고
주인께서 말씀하시고 계약을 한터라 발행이 안되요
당연 부가세도 안내고 있어요 ㅠㅠ
이거 공제 완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부가가치세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감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적히지 않은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를 받는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공제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원칙상 공제가 안되므로 임대료로 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2.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등 적경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만
소득세법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제시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