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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포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문자가 왔습니다
어떻해 해야되는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라고 칭하고 12,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고 봄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면 (역산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이상인 1만원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시급은 1만원으로 기재하시고, 주휴수당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지급이라고 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